제1조. 공공데이터 수집·노출의 적법성 및 권리 한계
-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개별 식품 정보(상품명, 제조업소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대외적으로 개방한 품목제조보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당해 식품 정보 데이터는 국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 하 상업적 이용 및 2차 가공 허용)'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가공되어 제공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 제조업체명 등 주요 상품 표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완제품 포장지 외부 등에 명시가 의무화되어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된 정보입니다.
- 회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노출 행위는 특정 판매사 및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 무단도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및 유통/판매사 간 체결된 개별 사적 약정은 계약 상대효의 원칙상 제3자인 회사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구속받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조.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신청
-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정부 이용약관상 정당하게 취득한 공공데이터 자체를 임의로 시스템에서 삭제할 의무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는 브랜드사 및 제조사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영상/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조율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 유무와 별개로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 노출 조정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 및 제조사는 아래의 소정 서식에 맞춘 신청서와 구체적 소명자료 및 권리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를 갖추어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서류 및 사유 요건이 완비되어 정상 접수된 건에 한하여 내부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별도의 개별 회신 없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서비스 내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상태 변경을 통해 최종 조치됩니다. 신청인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최종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법적·경영상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적 공익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당해 노출 조정 신청을 거절 및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요청 필수 작성 서식]
- 신청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 담당자 정보 (부서/성함/연락처/회사 공식 이메일):
- 신청 품목제조보고번호 :
- 신청 대상 상품명:
- 희망하는 조정 범위:
- 구체적인 조정 요청 사유 및 피해 입증 내용 (추상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법적/경영상 손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
- 소속 및 정당한 대리권한 증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위임장)’ 첨부 필수
제3조. 일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 요청
- 서비스 내에 게시된 일반 회원 게시글, 회원 업로드 이미지 등의 일반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는 회사의 저작권 신고 접수처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정보 게재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 통보를 받은 원 정보 게재 회원이 해당 저작물 노출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재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게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제4조. 권리침해 제보 및 저작권 신고 접수처
지식재산권, 공공데이터 권리 침해 신고,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은 아래로 양식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풀릭스(Poolix Inc.)
- 이메일: cx@poolix.io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5길 19,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