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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정책

주식회사 풀릭스(이하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풀릭스허브(이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내에 노출되는 일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및 정부 기관 공공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권리 보호 및 노출 조정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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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공공데이터 수집·노출의 적법성 및 권리 한계

1.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개별 식품 정보(상품명, 제조업소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대외적으로 개방한 품목제조보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2. 당해 식품 정보 데이터는 국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 하 상업적 이용 및 2차 가공 허용)'`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가공되어 제공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3. 제조업체명 등 주요 상품 표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완제품 포장지 외부 등에 명시가 의무화되어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된 정보입니다.
4. 회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노출 행위는 특정 판매사 및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 무단도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제조사 및 유통/판매사 간 체결된 개별 사적 약정은 계약 상대효의 원칙상 제3자인 회사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구속받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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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신청

1.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정부 이용약관상 정당하게 취득한 공공데이터 자체를 임의로 시스템에서 삭제할 의무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는 브랜드사 및 제조사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영상/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조율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 유무와 별개로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3. 노출 조정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 및 제조사는 아래의 소정 서식에 맞춘 신청서와 구체적 소명자료 및 권리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를 갖추어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4. 서류 및 사유 요건이 완비되어 정상 접수된 건에 한하여 내부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별도의 개별 회신 없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서비스 내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상태 변경을 통해 최종 조치됩니다. 신청인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최종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법적·경영상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적 공익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당해 노출 조정 신청을 거절 및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정보 노출 조정 요청 필수 작성 서식]

* 신청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 담당자 정보 (부서/성함/연락처/회사 공식 이메일):
* 신청 품목제조보고번호 :
* 신청 대상 상품명:
* 희망하는 조정 범위:
* 구체적인 조정 요청 사유 및 피해 입증 내용 (추상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법적/경영상 손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
* 소속 및 정당한 대리권한 증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위임장)'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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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일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 요청

1. 서비스 내에 게시된 일반 회원 게시글, 회원 업로드 이미지 등의 일반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는 회사의 저작권 신고 접수처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3.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정보 게재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게시중단 통보를 받은 원 정보 게재 회원이 해당 저작물 노출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재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게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br /> [양식 다운로드](https://drive.google.com/file/d/15rg9BM43WJ7zF_RsWUscty9CmI2dPTiI/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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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권리침해 제보 및 저작권 신고 접수처

지식재산권, 공공데이터 권리 침해 신고,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은 아래로 양식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풀릭스(Poolix Inc.)
* **이메일**: [cx@poolix.io](mailto:cx@poolix.io)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5길 19, 3층
